우리나라처럼 집을 빌려살기 좋은 나라는 전세계적으로도 많지 않다.
월급에서 높은 비율로 월세를 내고있는 세입자 직장인이라면 의아한 말일 수도 있으나
이건 월세이야기가 아니라
법적으로 얼마나 보호받을 수 있냐에 대한 말이다.
우리나라는 집을 빌려서 사는 사람들
즉, 임차인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중 삼중으로
보호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해놓았다.
민법에 물권인 전세권이라는 제도와 채권인 임대차 제도, 여기에 더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민법의 특별법을 통해
세입자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해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또 다른 보호체계까지 더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세입자 보호에 관한 법적 제도장치이다.
아마 이러한 이유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일 가능성이 높다.
집주인에게 거액의 전세금을 맡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호받는 임차인도 최소한의 지식을 갖추어야 법의 보호망을 이용 할 수 있다.
안전 가옥에 문이 아무리 많아도 물을 잠그는 법을 모른다면 의미가 없듯이
임대차 계약을 맺을때에는 본인의 계약 이전 설정된 저당권이나 각종 권리들을 간단히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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